[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카드수수료 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노조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해왔으며 소비자들은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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