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법정 공방에서 대질심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강민성)는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이행 본안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 신청 순서 등을 놓고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 측이 논쟁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이서우 기자
홍 회장 측 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LKB)는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 홍 회장에게 한상원 대표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 김앤장의 박종구·박종현 변호사 등 총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앤컴퍼니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남양유업 매각대금으로 설정한 3000억 원이 소송전 때문에 묶인 상태라 운용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손해라는 것이다. 한앤컴퍼니 측은 “이대로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건 남양유업 자체에도 손해다”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 관계 주장에 편차가 있다”며 각각의 증인이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와 책임자, 실무자로서 신청 이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인 ‘쌍방대리’ 문제를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양 측은 홍 회장과 한상원 대표의 대질심문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함춘승 사장 증인심문을 오는 4월4일, 홍 회장과 한상원 대표의 대질심문은 4월 28일 진행한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초 계약이 파기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맺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모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와 계약 자체가 무효하다는 주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쌍방대리 등 주요 내용들이 앞으로 증언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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