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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제도 개선 검토…저축은행 숙원 '예보료 인하' 이뤄질까

2022-02-25 14:5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금융권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더불어 예보료율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는 예보료 인하를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험공사와 전문가, 각 금융권 협회와 함께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예보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은 “예보제도는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보제도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과정에서 예보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내는 보험료다. 예보료율 인하 공약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저축은행업권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예보료율이 대폭 올라 시중은행 0.08%의 5배에 달하는 0.40%를 10년째 적용받고 있다. 증권사·보험사 0.15%와 비교해도 높다.

이에 오화경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17일 당선 직후 “2023년과 2026년에 예보료 검토가 새로 진행되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지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의 요율이 경쟁하기 너무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예보료율 조정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면서도 예보와 업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인하가 이뤄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2011년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조성하고 27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도 예보료로 상환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와 업권 간 입장이 팽팽한데 둘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현재는 저축은행들이 체질 개선을 완료한 데다 과거 부실 사태의 원인이 무리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였는데 지금은 PF를 많이 취급하지도 않고 취급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10년 동안 부실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새로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오신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어필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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