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가축행복농장' 신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참여 농가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과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만들고자, 경기도가 2018년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젖소들/사진=경기도 제공
신청 자격은 경기지역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오는 3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가축행복농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 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6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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