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법정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환수되려던 10억원대 유산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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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모씨(66)와 김모씨(69)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실향민이 된 평양 출신 여성 A씨는 월남 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정착했다. A씨는 억척스레 돈을 모았고 시가 7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예금 8억여원을 남기고 2007년 88세에 세상을 떠났다.
A씨에게는 법정상속인은 없었다. 5촌 초카(65)가 있었지만 4촌 이내 친족으로 제한되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09년 4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A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았고 서류를 위조해 A씨의 친아들로 속였다.
위조된 서류로 A씨의 은행예금 8억5100만원을 찾아낸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며 현금, 수표로 바꿔 나눠 갖는 수법을 이용했다.
A씨의 5촌 조카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구속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인 김씨 등 공범 2명과 범행을 모의했다.
5촌 조카는 2008년 5월 자신이 제3자에게 진 빚에 대해 A씨가 연대보증을 선 것처럼 대물변제 약정계약서를 위조, 이를 통해 A씨의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4억5000만원에 팔아 나눠 가졌고 조카는 유언장을 위조해 법원에 2012년 유언 집행자 선임 청구 소송을 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유언 집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A씨의 은행예금은 강씨 일당이 모두 빼내간 뒤였다.
강씨 등의 범행은 해당 변호사가 검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이들이 빼돌린 13억원은 대부분 탕진된 상태였고 법원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