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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 점검

2022-03-20 16:5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1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 김천 본원/사진=농관원 블로그 캡처



면세 유류 공급대상자 91만 1000호, 농협 등 관리기관 2000곳, 주유소 등 판매업소 약 7000곳을 점검한다.

농업인이 면세 유류를 농업 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관리기관의 면세 유류 배정 실태 등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부정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 엄중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유통 사례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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