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캐롯손해보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상복합을 포함한 아파트 거주자가 층간소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음에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이 적용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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