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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22%↑…1주택자 보유세는 동결

2022-03-23 16:08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 넘게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시행한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인천이 29.33%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으며, 이어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등을 기록했다. 서울은 14.22%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세종이 4.57%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1.3%포인트 오른 71.5%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 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 4300만원, 경기 2억 8100만원, 부산 1억 66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선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거나 같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6만 9000여명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인원은 지난해와 유사한 14만 5000여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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