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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개혁 법과 원칙부터 세워라

2015-04-08 10:5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서거 2주기를 기념하여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8일 오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970년대 사회주의가 만연해 쇠락의 길을 걷던 당시 영국을 공공부문 개혁, 복지 개혁을 통해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개혁 정책을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입이나 관여를 자제해야 하며"관여하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에 있어서 법치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토론문에서 대처의 '법과 원칙'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노동시장도 비슷한 철학적 기반 하에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래는 김상겸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20세기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시장경제의 대변혁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약 10년을 경과하면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위기가 세계 경기를 강타하면서 유럽이 흔들렸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내수시장의 침체와 고용불안,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정책은 예상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면 우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실업급여확충,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직능개발 실효성 확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산업안전 등 6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21세기의 경제환경은 과거와 다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이 절대적 가치기준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의 첨단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상당수의 생산시설이 프로그램화되어 원격조정되는 산업현장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더 이상 절대적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노동시장도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발제문은 철의 영인이라 불리었던 영국의 대처수상이 노동시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그러나 과단성 있게 끈기와 인내로 대처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영국병을 고쳤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서거 2주기를 기념하여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8일 오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970년대 사회주의가 만연해 쇠락의 길을 걷던 당시 영국을 공공부문 개혁, 복지 개혁을 통해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개혁 정책을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사진=자유경제원

비록 1980년대 영국 경제상황에서 영국식의 대처방법이었다 하여도 시공을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방법론이나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교육 평등주의를 타파한 것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당시 영국경제가 각종 규제와 노조파워, 법과 제도 등에 의하여 경직됨으로써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조직의 개편과 축소,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파업의 통제금융개혁과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철폐로 기업과 경제를 살리면서 시장경제적 분배정책을 실시하면서 교육의 평등주의를 배척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더구나 다섯 번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안정을 꾀한 것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에도 독일 경제는 유럽연합의 중심에 서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일찍이 하이에크는 경제를 법의 지배 안에 가두어야 시장경제가 살아남는다고 하였다.

독일식의 제도경제론은 경제법치주의에 기반 하였기 때문에 독일 경제는 통일로 인한 엄청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나 좌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대처리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고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에 있어서 법치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경제가 단지 국내 경제의 운영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꾸준하게 대응해 가는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1980년대 영국 경제상황에서 영국식의 대처방법이었다 하여도 시공을 넘어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방법론이나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교육 평등주의를 타파한 것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우리나라는 근대화·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국가보다도 엄청난 국민의 노력으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정부주도로 인한 시장경제의 왜곡현상도 있었다. 또한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무원칙적 정부정책으로 경제의 동력은 약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정부들은 이념에 사로잡혀 시장현실을 똑 바로 보지 못하였고, 이는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국정운영을 담당하게 되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습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경제정책은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런 이유로 법에 근간을 두고 국가경제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노사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예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헌법 제33조에서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활동할 때 보호받는다. 물론 자본과 근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향상이란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리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은 결코 정치적 목표도 아니고 경제정책적 목표도 아닌 노동법상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표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사적 사안, 기업의 투자결정이나 기업의 경영구조에 관한 결정 내지 국가의 구조정책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적 조치 등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 없이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정부의 무원칙적인 태도가 노동시장에서 불법성을 키웠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발목을 잡고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입이나 관여를 자제해야 하고, 관여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코레일의 불법파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근로3권은 오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훼손되며,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은 축소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국민의 구매력이 저하되어 국가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영국의 대처수상이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왜 법과 원칙을 강조하였는지, 이 시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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