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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장용준), 징역 1년 실형

2022-04-08 16:1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노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글리치드컴퍼니 제공



노엘은 지난 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노엘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노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노엘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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