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내 국회 처리 절차를 강행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추진이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는 것이겠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발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측 간 ‘신구 충돌’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 시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한 사실도 청와대는 이날 확인했다. 김 총장은 전날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전날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다.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검찰 장악 시도에 실패하자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5년간 쌓아올린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증거인멸을 넘어 수사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걸고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차관으로서)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했는데 또 시행 1년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밝힌 대로 입법 추진이 진행되면 다음달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국회가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해당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해당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거부될 만한 사안이 없다면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