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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가야"

2022-04-17 12:0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보험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한 휴게소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련 주체의 역할이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 및 전용 보험을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은 탈인간 중심, 탈탄소・친환경, 다양화・세분화, 플랫폼・데이터 기능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에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제도 정비, 상품 개발, 운영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재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및 약관을 점검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 보상 공백, 구상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주체, 제조물책임과 운행자책임의 관계, 보험회사의 선 보상 시 제작사에 대한 구상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기준 및 범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배터리 교체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친환경차 특유의 리스크를 고려한 특약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약관 자체를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PM),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같이 기존 이동 수단 분류 기준(자전거-자동차-항공기)에 포섭되지 않는 경계 영역에 해당하는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한 보험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M 등 신종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동 수단에 관한 보험의 기본 모델은 자동차보험이므로 자동차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운영 체계를 적용한 신종 이동 수단 전용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자동차 이용이 소유에서 공유・사용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 조사를 위해 데이터 접근권이 필수적인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자율주행차 등 첨단 차량에 의해 수집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보험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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