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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부영그룹, 입주민·상인과 상생 방법 찾았다

2022-04-26 17:48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부영그룹이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 및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4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사진=부영그룹



26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화재 피해 입주민들을 지원한데 이어 상인들에게도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성공했다.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2차에 걸쳐 숙식비를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상금을 책정했다. 대형 주상복합건물 화재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입주민 및 상인들간 법적 다툼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합건물 화재의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빈번하다.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일어난 주상복합 화재는 입주민과 건설사·관리업체 간 책임 공방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민들이 오랜 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등 피해가 장기화 된 바 있다. 건설사나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에게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화재 관련 최종 보험금 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반면 이번 남양주 화재 피해를 입은 단지에서는 부영그룹이 선제적으로 나서 사고의 명확한 규명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 없이 입주민 및 상인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상인들의 경우 각 피해 면적이 다양하고 수분양자, 수분양자임차인, 직접임차인등의 대상이 달라 협의 과정에 걸림돌이 많다. 이에 부영그룹은 화재 직 후 TF팀을 꾸려 현장에 전문 인력들을 상주 시키고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회의 끝에 보상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피해 등급은 내부 청소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 정도를 기초로 산정해 등급별로 금액에 차등을 뒀다. 

화재 보상 업계 관계자는 “남양주 화재 사건의 경우 화재 원인 당사자가 아닌 건설사가 법적인 대응보다 입주민·상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입주민·상인 사이에서도 향후 좋은 아파트 와 상가를 만들자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돼 빠른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가비대위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부영그룹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합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는 10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돼 상가 1~2층 매장과 아파트도 저층 등에 분진 피해를 입혔다. 국과수에서는 발화 지점을 중식당 내 가스레인지 주변으로 결론지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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