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재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1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 2년 간 허용되며, 전입 요건 규제도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규정도 원점으로 되돌리는데, 리셋 규정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다주택 상태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다.
리셋 규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다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도 1년 간 한시 중단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큰 주택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을 기해 일제히 시행되며,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