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고 11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달 말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착오송금건이 접수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반환이 2564건이었고,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가 85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선의의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또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즐겨찾기 계좌 등 간편 이체 주기적인 정리 △음주 후 송금 시 주의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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