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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2-05-26 10:5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가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더팩트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약 9개월의 남은 형기를 채운다.  

승리는 2018년 일명 '버닝썬 사태' 후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지난 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 후 승리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이후 승리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불복해 상고했고,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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