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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은 남편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 200만원 벌금형

2022-06-07 15:3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간디자이너 임성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3일 임성빈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임성빈을 약식기소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액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임성빈이 지난 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성빈 SNS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임성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성빈은 사고 다음 날인 2월 3일 SNS를 통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명백한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임성빈은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서 하차했다. 

한편, 임성빈은 2016년 배우 신다은과 결혼했다. 신다은은 지난 해 12월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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