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정재영기자]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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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TAR뉴스 방송캡처 | ||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지면서 다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