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61곳 가운데 일부 지역 해제를 검토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등 총 16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가 적용된다.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와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등이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