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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딩동, '음주운전 후 도주' 1심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2022-06-21 18:3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 딩동(허용운·43)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MC 딩동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경찰관이 허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MC 딩동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사진=MC 딩동 SNS



MC 딩동은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4시간 만에 딩동을 붙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MC 딩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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