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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

2022-07-05 14: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급격히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은행창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외환거래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정부는 자본시장법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 일반 국민의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 금융기관조차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는데, 정부는 이를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 체계를 단순화한다.

아울러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 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지난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고,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형성된 '외화 유출 억제'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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