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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2022-07-07 13:45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장용준·22)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장용준에게 1심 구형과 같은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준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글리치드컴퍼니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 탑승 후에는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장용준은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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