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은 이제 정부 몫이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적 제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서다. 경찰에도 구글 정책 관련 고발이 접수됐다.
연합뉴스는 IT 업계를 인용,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위법 행위가 이미 생겨났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고 17일 보도했다. 그러나 구글은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 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카카오가 이에 반발해 기류가 반전됐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속 카카오톡 어플./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특히 구글이 6월 이후에도 앱 내 아웃 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에 대해 9.8.6 버전 업데이트를 잠정적으로 막아섬에 따라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카카오는 아웃 링크를 앱에서 없앴고, 이에 따라 양사 간 갈등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건이 방통위의 행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실 조사' 착수 계기가 됐다는 게 IT 업계 중론이다.
사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방통위는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시정 명령·개선 권고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 또한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0년 10월 국회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은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인앱 결제 의무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작이다.
아울러 경찰 역시 구글 정책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13일 구글이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했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출협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꿔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하게 하고, 수수료율이 낮은 외부 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사에도 구글이 '지연 작전'을 벌이면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인앱 결제와 별개로 공정위는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게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월 마쳤다.
그러나 구글이 공정위 측 증거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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