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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집마련 실수요자 규제개혁…내달 1일 시행

2022-07-20 17:3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다음달 1일 대대적으로 합리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집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을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다음달 1일 대대적으로 합리화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린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은 6개월 이내로 묶였지만, 이번에 2년까지 완화된다. 특히 처분기한을 두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빗발쳤던 만큼, 당국은 처분기한에 예외적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해 추가 연장이 가능한 셈이다. 

더불어 무주택자 자녀(합가)가 분가할 때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에 합가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소유주가 아님에도 '1주택'에 묶이면서 '1세대 2주택'으로 취급된 까닭이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집값이 높은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이 주택 매수후 실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내주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새 집 갈아타기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로 처분 및 전입신고 의무를 조건으로 달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한도를 완화한다.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담대로 현재 연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2억원으로 완화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여신심사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 주택에 내야 하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도 예외를 허용한다. 우선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이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내어주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지정 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중도금대출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중도금대출을 도로 상환해야 했던 셈이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담대는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환을 예외 허용한다. 또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시 소득 및 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DTI, DSR를 도입함에 따라,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를 합산키로 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매매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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