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금융위, 금융사 부실예방 위한 금융안정계정 입법 추진

2022-07-26 11:25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 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 시에 활용했던 금융부문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현 상황에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재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및 외화유동성 대응여력 등 가계부채·외환시장 관련 현황도 점검·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 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위기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해 리스크에 대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회의는 내달 말 경 개최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수준, 최근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