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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또 화두…국방장관 "군 오되, 해외 공연 가능"

2022-08-01 16:3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 차원에서 방탄소년단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 역시 "현재는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사안에 대해 "전체적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예술인에 대한 기준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비롯해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0년 12월 생으로, 기존대로라면 지난 해 12월까지 입대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고, 진은 입대를 미룬 상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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