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결제 시 원화결제수수료 등 실제가격보다 5~10% 추가 부담
[미디어펜=김재현기자] 근로자의 날이 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최대 5일간의 황금연휴가 다가오면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해외여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번 5월 연휴기간 동안 3000만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산, 강, 바다로 떠난다니 설 명절과 맞먹는 대이동이다.
▲ 카드 영수증 현지통화 및 KRW(원화) 금액 표시 예시./금융감독원 |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라면 비용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알뜰한 여행을 준비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더욱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무심코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원화결제의 경우, 2011년 4839억원에서 2012년 6392억원, 2013년 7897억원, 2014년 8441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한다.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약 5~10%가량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는 비자나 마스터의 일부 가맹점은 카드 소지자가 현지통화 외의 다른 통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라고 한다.
DCC는 회원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지난 2001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된 서비스로서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외가명점은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으로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에 분배된다. 국내 카드사와 국제 브랜드사와는 무관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가맹점이 물품대금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원화결제수수료에 대해 국내 카드사가 관여하지 못한다"면서 "소비자가 해외가맹점 이용 때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DCC와 현지통화 결제간 최종 청구액의 차이를 보면,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할 때 DCC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달러에 1000원으로 가정해보자.
DCC청구금액은 108만1920원이다. 현지통화청구금액인 102만100원보다 약 7.1%(7만2000원)이 더 비싸게 청구된다.
이같이 호갱님이 안되려면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급받은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달리 KRW(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공항 면세점, 단체여행시 방문하는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홈페이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때 DCC가 적용되는 곳도 있어 거래과정에서 DCC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안내가 있는지 자동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