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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차량 침수 피해 속출…보상 받으려면?

2022-08-09 11:3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험사를 통해 침수 차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쏟아진 폭우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 실종 6명, 부상 9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전날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삼성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에 이날 오전에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계속 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쯤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와 차도가 물에 잠겼다. 서초구 일대에서는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됐고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차량 위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번 비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차량 침수 피해 또한 계속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관련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침수차량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특약)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차특약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침수,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이에 대한 수리비(본인부담금 20만~50만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차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인정돼 보험 적용이 어렵다.

경찰통제구역과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보상이 불가능하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을 담보에서 분리한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차량손해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이 나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차량침수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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