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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마친 이준석, 또 '윤핵관' 저격 "책임 통감하길"

2022-08-17 17:28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측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국민의힘 측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라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을 겨냥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채권자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우선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 결의에 사퇴한 위원들이 참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최고위원을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출석한 최고위의 결과는 의결정족수를 불충족한다"라며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의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 기망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과 정당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채무자인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사퇴를 하려면) 페이스북이나 언론이 아닌 국민의힘에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라며 배현진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사퇴가 절차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임최고위원회 의결과 관련해서도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측은 "당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당 대표가 임기 중 6개월간 대표를 하지 못하면 당 차원의 비상상황"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상실된 것도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비대위 설치요건이 해당한다는 걸 통과 받았다"라고 했다. 

한편, 상임전국위원회 자동응답(ARS) 투표 방식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우선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 이뤄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및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된 투표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토론권 및 반대토론권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의사가 명백히 확인된다면 ARS 방식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미 당명 개정, 당원 개정, 당 대표 선출 등을 ARS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RS가 문제면 대면방식으로 상임전국위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라며 "동일한 절차를 밟더라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문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책하고 있다"라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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