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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강화,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가 답?

2022-08-21 12:1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최근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령기에 연금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납입기 세제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는 확대됐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기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가 최근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은행 영업 창구 모습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우리나라 사적연금 세제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운용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수령 시 과세한다.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수령 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돼 피보험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재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계좌로부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국민연금 등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여타 소득이 8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가 연간 300만~400만원이던 경우에는 연간 한도까지 30년간 납입한다 해도 종합과세 기준 연간 1200만원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으나 연간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연금자산 적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액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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