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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단 "국힘, 법원 판결 엄중 이행해야"

2022-08-26 20:53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6일, 법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국민의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각하했다.

이 전 대표측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라며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함으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36분 쯤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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