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주고 이사비 40만 원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긴급 대출을 내주며,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예정이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침수 피해를 입은 한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관련 예산은 31조6000억 원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 중인 취약층의 “개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 원 지원 등 예산 258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한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하면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보증금 총액은 5000만 원을 넘어도 된다.
정부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이들이 전세 또는 반전세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예산은 19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4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보다 소득이 적으면 정부가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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