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점검 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