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인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한국지사)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는 지난 7월 13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해당 계약은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7억 6000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브로드컴은 위법성 여부를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과 함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때 실익이 큰 점과,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이번 수용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을 통해 브로드컴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또한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재차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