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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2022-09-18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10개 금융협회·중앙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예방 리플렛./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우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해 사기수법별(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총2만3000장)를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총 75만4000장)을 배포한다.

온라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범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 및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해 9월 1일자로 시행했다.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타업권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인출 시 성별, 연령 등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 및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께서는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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