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4명 중 2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1명은 현재 재판 중에 있어 교육감 모두가 재판장에 서는 우스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교육감의 시대, 교육자치의 시대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공교육은 매한가지다. 어느 동네나 학교를 다니든 교육의 질은 동일하다. 교육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 없기도 하다. 지자체가 교육을 놓고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교육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교육감 선거로 교육자치가 가능할 수 없다”며 “선거 날에만 반짝 이슈 되는 교육 자치에 편승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7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9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 시스템은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감을 선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육과 강원도, 경상도의 교육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최승노 부원장은 “선진국에서 보듯 가장 기본적인 지방 자치는 치안과 교육”이라며 “더 안정적인 치안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최승노 부원장이 발표한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헌법소원이 예상되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도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교육감이 된다. 임기를 마친 문용린 전 교육감마저도 공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한다면 직선제로 선출한 4명의 교육감 모두가 재판장에 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2008년 이후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로 이후 서울시 교육감은 10번째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선출된 교육감들이 모두 다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점은 교육감선출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거라는 정치행위를 통한 선출이면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점과 정당이나 후원을 금지하여 개인이 부과하여야 하는 선거비용이 증대하는 점, 탈정치화를 통한 교단의 안정화를 외치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로 향하는 점 등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감을 다시 선출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행정적 공백과 선거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생각한다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다.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교육감 선거는 선거라는 속성에 의해 정치인들의 참여가 불가피해진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선택이며, 정치의 일부다. 김광래 전 성남교육장은 2014년 6·4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40여 년간 경기도에서 교사·교감·교장·교육장을 거친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까지만 해도 승산이 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내 정치인이 주도하게 되었다. 여야의 대리전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유세본부장을 지낸 이재정 후보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조전혁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
교육자 출신 예비후보자들은 “정치권에 멍든 경기도교육을 아예 정치판화하려는 기도로 교육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망국적 행위”라는 비난성명까지 내었다. 하지만 결과는 진보 단일후보로 나선 이재정 후보의 승리였다. 득표율 2위의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해 거의 무일푼이었지만 선거비용 41억여 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득표율 3위(11.3%)를 한 김광래 후보는 선거비용 30억7000만 원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김 후보는 수원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평생 교직 생활로 모은 재산 6억여 원을 다 내놓았지만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 그나마 득표율 10% 미만인 나머지 후보들은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했다.
위의 사례처럼 교육 담당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는 이제 일반 정치인들의 선거가 되었다. 이는 선거라는 속성이 부른 당연한 결과다. 또한 선거의 쟁점도 정치적 싸움의 일부가 된다.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교육감 선거의 쟁점은 무상급식이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방향제시보다 무상급식이란 복지선동이 모든 것을 삼켰다. 정치인들처럼 표에만 집중하는 포퓰리즘 구호만을 내세웠다. 그 결과 2년 뒤 곽노현 전 교육감의 단일화 과정의 매수로 당선이 무효화 됐고 부담은 서울시의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낙후성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사진은 벌금 500만원 형을 1심선고 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
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아이들의 교육시스템은 4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 한국 정치처럼 이념과 편향성에 따라 4년마다 시스템이 변화하며 이마저도 임기를 채우는 교육감이 없어 2년 단위로 변경되기도 한다. 세계에 어느 나라에서 교육 시스템을 2년 단위로 변경한단 말인가? 그 무엇보다 장기적 비전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정책이 선거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에 따라 정치논리에 휘둘린 점도 문제지만, 금권선거가 되버린 점도 문제다. 헌법 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정당활동과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였다. 당연히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인들에 비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선거에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이 456억 원이었지만 교육감은 730억 원으로 약 1.7배의 비용이 들었다.
시·도지사의 경우 당의 공식 지원을 받지만 교육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평균 선거비용은 10억 140만 원이며,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선거비는 30억 원(공정택 28억 원, 문용린 32억 원, 곽노현 35억 원, 조희연 32억 원)을 뛰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 담아 온 개인들이 이런 거액을 부담해야 하니 그 부작용에 따른 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의 법률적 해석도 모순이 있다.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직자다. 공직자는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육의 수장을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 시스템은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감을 선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통제아래에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교육과 경상도 혹은 강원도의 교육이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구나 사립학교들은 각각의 학교만의 전통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공립학교와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라는 제대로 된 권한을 주지 않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명백하지 않다. 교육관련 예산은 시·도에서 나오며 주요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애초에 기대했던 교육자치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는 치안과 교육이다. 더 안정적인 치안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간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치안과 교육서비스의 질이 신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자치는 요원하다. 중앙정부의 획일화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에 묶여 있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게 각기 다른 교육서비스를 운영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사실 교육감 선거는 그런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선거를 통하여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자치와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교육자치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기보다 금권선거, 흑색선전, 헌법과의 모순, 그리고 교육의 연결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만을 양산하고 있다.
▲ 자유경제원은 지난 7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9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 시스템은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유경제원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에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지금 속출하고 있는 문제점에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안이 교육감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먼저 시·도지사와 함께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도를 책임지는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뽑는다면 현행의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된다. 선거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현재 발생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공백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은 시·도지사에게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지방 행정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시·도지사에게 교육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시·도지사는 자신의 정치철학에 부합하는 교육감을 임명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지방에게 좀 더 많은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교육부서는 해체하거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각 지역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향상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국교육이 나가야할 길
교육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교육시스템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2000년대부터 불고 있는 기러기아빠는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이민을 떠나는 가정의 가장 큰 원인도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 낙후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민들이 자신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좌파 이념에 빠진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교육현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잘못된 이념과 가치관을 교육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
특히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변경되고 치룬 2010과 2014년 선거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하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 수장들의 교육철학이 급진적 좌파이념에 빠져 있다면 이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낙후성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을 끌어 올리고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방안은 공적 서비스 분야에도 제대로 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도입하는 것만이 방안이다. 자치라는 말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서비스의 질도 올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