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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 이하 1주택자,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2022-10-03 13:33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주말·휴일제외) 5부제+α로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상대출은 사전안내 전(8월 16일)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며,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가지로 운영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45bp 인하된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된 3.70~3.90%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및 추후 안심전환대출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유대출의 대출기준금리 종류 및 금리조정주기와 대출기준금리 추이를 확인해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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