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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집단소송 나선다

2015-05-12 10:52 |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매매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불법을 매매한 것과 관련해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통보나 사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12일 홈플러스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동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가자 또는 회원가입자로, 접수는 홈페이지(www.fica.kr)와 이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가능하다.

   
▲ 홈플러스 전경

지난 1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고객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건을 수집해 판매했다.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도 회원 동의 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했다.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목적은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으나 사은행사로 위장해 고객에게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판매해 148억2000만원, 회원 개인정보를 판매해 약 83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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