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융사의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사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지점 단위, 본점 단위 (대책을) 연구해서 반영하자고 업권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모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자체 금융기관의 보고만 받을 일이 아니라 금감원 스스로 사고가 왜 계속 일어났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미마련과 관련한 의무 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배법상 근거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내부통제 비용으로 분류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잡고 금융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점검한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명령 휴가제라든지 지점 단위 개선책뿐만 아니라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에 (내부통제를)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금융소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마다 요구권 수용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금리인하 폭이 0.41%, 은행 간 차이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별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 기준이) 들쑥날쑥한 건 문제"라며 "(요구권 수용 여부) 통지나 절차 기준은 업권의 자율협약이든, 금감원이 기준을 마련하든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기 금융기관들도 취약층에 대한 배려 인식이 있다"며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수용률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일부 증권사는 최근 검사를 마쳤고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는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업권 말만 듣고 공매도 실태를 파악했으나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유효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