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여학생들을 상대로 수년간 상습 강제추행을 벌인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4)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는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해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석진 전 교수는 여학생 9명을 상대로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했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재범 위험성이 있어 공개명령을 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08~2009년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