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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계엄령'"…정면 거부

2022-11-29 19:44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태 해결이 요원한 분위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한편 화물연대는 ‘노동자 계엄령’이라며 이를 정면 거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당 소속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 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면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인 28일 열린 1차 협상은 양 측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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