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은보 전(前)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은행을 감독하던 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가는 게 사실상 '낙하산'이자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은보 전(前)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은행을 감독하던 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가는 게 사실상 '낙하산'이자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배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3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 전 원장의 기업은행장 임명 유력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 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하고 본인이 감독하던 기업의 사장으로 간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해석하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내로 은행장을 맡을 수 없다. 공정성에 어긋날 뿐더러 전직 기관장으로서 부당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기은은 자체수익을 창출하며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낙하산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법꾸라지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원장은 지난 6월 7일 금감원을 퇴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도덕과 상식에 어긋남에도 권력 가진 자가 법대로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투쟁밖에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정은보 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기관장의 취업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윤종원 현 행장의 취임 당시처럼 출근길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와 기은 지부는 지난 2020년 윤 행장의 취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26일 동안 출근을 막아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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