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개편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한다.
지급여력금액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금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신제도(IFRS17·K-ICS)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충실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난 10월 실시했다.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점검했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현황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및 K-ICS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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