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8월 17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1층 로비와 옥상에서 농성 중인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오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점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사측에서도 이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9월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점거 농성을 벌인 48명의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조정했다.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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