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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딴지' 새민련 이번엔 세월호 '구걸'

2015-05-28 13:2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당인가

본분과 분수를 모르는 일이 2015년 5월 28일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재개정을 둘러싸고 세월호 시행령을 쟁점으로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개혁은 산으로 들로 나가 돌아올 길을 못 찾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가을부터 추진된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공적연금 강화만을 목놓아 외쳤다. 이후 기존의 정부안 및 새누리안 보다 후퇴하여 마련된 중재안에 관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이라는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손대자는 식으로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을 더욱 키워서 향후 미래세대에 더욱 큰 재정빚을 지우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관하여 새누리당이 ‘절대불가’의 입장에서 ‘잠정 수용 및 검증’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전히 다른 협상조건을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바로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하자는 조건이다.

   
▲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채널A 영상캡쳐

세월호 시행령은 정부가 마련한 사안이다. 행정부의 소관이지 입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를 조건으로 세월호 시행령을 바꾸자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 거지’인가. 세월호를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건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칼만 들지 않았지 국회에서 강도나 다름없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이미 가려진 사안이다. 하지만 대국민정서를 감안, 정부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 및 그들에 동조하여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일부 국민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향후의 사고방지를 위한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다.

   
▲ 5월 9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세월호 유족 및 지지자들. 토요일 한낮인데도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진=미디어펜

아직도 세월호를 들고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도리를 벗어났다. “세월호특별법의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며 협상테이블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검찰 수사서기관을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으로 파견하면 안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 공무원연금개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야당은 구럭도 명분도 전혀 없는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계속 그렇게만 하시라. 국민세금과 미래세대를 담보로 자신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정당은 2016년 총선에서 패퇴의 길을 걸을 것이다. 세금도둑,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야당은 국민 삶을 위하는 ‘대의제 입법기관’ 국회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아직도 세월호를 들고 나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도리를 벗어났다. “세월호특별법의 시행령을 수정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며 협상테이블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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