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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내년말까지 연장

2022-12-27 12:0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내년 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까지 5만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회사 신청분은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해당 채권 풀(pool)에 대한 평가 실시한 후 금융회사와 캠코 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월별 매입하는 채무자 신청분의 경우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 시 캠코에 매입 신청을 하면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캠코로 매각 여부를 회신한다.

캠코가 매입 신청 접수 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도 지원한다.

매입대상은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 연체 발생 채권이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0년 2월 이후 연체돼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하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로 신청하거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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