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을 하기 전 초과 근무 수당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는 적법하다고 봤다.
연합뉴스는 박강균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가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서 건물 2층에 가서 얼굴 인식 단말기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대리 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A 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단순 허위로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몰았다"며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입력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원고는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 교육을 받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 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 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 운전은 정직이나 감봉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