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장연은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재판부 조정에 따라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 /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다만 전장연은 "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출근길 시위를 멈추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법원의 조정안이 최종 수용될 경우 전장연은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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