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조4000억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 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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