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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임대인·무주택청년 대상 보증한도 확대

2023-01-25 14:3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앞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사진=김상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르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산출가액은 주택가액에 60%를 곱한 값에 5000만원을 더하고 선순위채권액을 제하면 구할 수 있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포인트(p)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아울러 주금공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고려)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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